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평등 원칙에 위배…병역기피 국민감정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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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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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측에 “비자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소송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국민감정’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 사례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왜 유승준이 특별한 사례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등이었다.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 건지 묻고 싶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일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해외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유승준에 대한 처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며 “사증 발급은 사법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승소 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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