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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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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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1.4.27/뉴스1 © News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1.4.27/뉴스1 © News1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과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소위로 회부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 중에 출산하는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기적인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국회의원 자녀에 한해 의원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소위로 회부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전문기구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법사위 권한 축소법)과 함께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운영위는 또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중복해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소위로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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