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소송…“보상금은 천안함 유족에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15일 10시 07분


코멘트

유족 측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3 ⓒ News1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3 ⓒ News1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오는 15일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들은 숨진 이 씨가 피살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했으나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 받은 전액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가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아들도 자술서에서 “가족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으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더불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던 만행으로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이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 씨와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이 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9월 24일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라고 밝힌 통지문을 보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북한은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미혼적 태도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