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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내려서 춤 춘 음주운전자 벌금 8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6 10:47
2021년 4월 6일 10시 47분
입력
2021-04-06 10:29
2021년 4월 6일 10시 2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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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이달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차에서 내려 춤을 추다가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를 세운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반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막걸리 1병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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