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최고법원, 남성 동성애 금지 위헌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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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권리 확대 기대

말레이시아 법원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이슬람교의 성관계 금지에 반대해 한 남성이 제기한 획기적인 소송에서 25일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30대 무슬림 남성은 지난 2018년 셀랑고르주에서 동성연애 혐의로 체포된 후 소송을 제기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연애는 불법이다. 말레이시아는 민법과 함께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 형법 및 가족법이 적용되는 이중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적소수자(LGBT+)들의 지지자들은 이슬람법이 멀래이시아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체포와 채찍형에서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은 25일 만장일치로 셀랑고르주가 이슬람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며 당국이 법을 적용할 권한도 없다고 판결했다.

LGBT+권리단체 펠랑기 캠페인의 설립자 누만 아피피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말레이시아에서 LGBT+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누만은 셀랑고르주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이슬람교의 금지를 즉각 폐기하고 다른 주들도 이에 따를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 말레이시아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377조로 알려진 영국 식민지 시대의 동성연애 금지법에 따라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누만은 “우리는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고 싶다. 물론 377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2018년 남성 동성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11명 중 한 명이었다. 이들 중 5명은 유죄가 인정돼, 2019년 징역형이나 채찍형,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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