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 포기’ 입장문 |
특검은 지난 1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은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각 징역 2년 6월 실형)함에도 2017. 11. 29.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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