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이미 받은 정의연 후원금 9000여만 원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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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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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이 정의연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과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은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했다”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준비 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2일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실에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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