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인 남성 죽인 경찰관, 2급 살해혐의 추가…최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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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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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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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데릭 쇼빈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공식 발표했다.

엘리슨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해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2급 살인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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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플로이드의 부검 결과, 경찰관이 무릎으로 목을 누른 것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혐의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이런 사실과 관련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트위터를 통해 “가족들의 희비가 교차했다”고 표현했다.

앞서 쇼빈은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추가 혐의로 기소된 쇼빈의 보석금도 1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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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빈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서에서 해고됐으며, 현재 미네소타 교정국에 소감 중이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알렉산더 킹(Alexander Kueng), 토머스 레인(Thomas Lane Kiernan), 투 타오(Tou Thao) 3명도 2급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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