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숨지게한 美 경찰, 이혼 당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3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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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 (유튜브 갈무리) © News1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 (유튜브 갈무리) © News1
비무장 상태의 40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사망케 한 백인 경찰의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다.

29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이 일어난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세쿨라 법률 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켈리 쇼빈을 대표한 성명을 게재했다. 켈리는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44)의 아내다.

법률 사무소는 성명에서 “켈리는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했고 플로이드의 가족, 플로이드를 사랑한 사람 및 이 비극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낸다”며 “켈리는 데릭과의 이혼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릭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켈리의 자녀와 노부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분노한 시위대가 데릭의 집 앞으로 들이닥치자 자제를 요청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과잉제압,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행인이 찍은 영상을 보면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 4명은 모두 파면됐고 직접 목을 누른 데릭은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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