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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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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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보다 1년이 줄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서 최모씨와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휴대전화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임의제출 등으로 이뤄진 다양한 증거수집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수사기관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역시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양형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의 양형에 대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의 양형에 대해서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최씨 등 피고인 2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한 정씨 등의 의사에 피해자가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5일 연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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