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이미선에 ‘재판거래 판결’ 옹호경위 해명 촉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7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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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손들어준 대법 통상임금 판결관련 논문 적절성 지적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19.4.10/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19.4.10/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재판거래 의혹 판결’을 옹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역임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가 2014~2018년 작성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 논문 4건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과 관련 2014년 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썼다.

이후 ‘사법 27호’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고영한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실렸다.

해당 판결은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보고서에 포함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대상판결이 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 권리확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순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보자의 평가가 본인 소신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사유서에 기재된 ‘후보자가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와 배치되는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소위 통상임금 사건 판결은 노동자 권리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결이냐. 후보자는 그 판결 다수의견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의의 현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자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직접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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