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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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3%… 보장액도 미미
과기부, 정책포럼 열어 대책 논의

해킹이나 랜섬웨어 피해에 대비해 사이버 배상 책임보험(사이버 보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피해 발생 시 기업 부담은 커지고 소비자 배상 방안 등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열고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보험업계, 정보기술(IT) 산업 종사자들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커지는 만큼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과 관련해 사이버 보험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여전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한 이와 같은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사이버 보험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 관련 시장 규모는 322억 원 수준에 그친다. 김 의원은 “이는 관련 보험 가입률이 20%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진호 상명대 지식보안경영학과 교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업계에서도 상품 개발을 꺼리고 보장 금액도 낮다”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간 기업은 이를 잘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시 보장 규모도 1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보상 수준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업이 보험사에 사이버 위험과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보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형사책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국가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해킹#랜섬웨어#사이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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