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라이프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제도 소개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19 10:26
2016년 1월 19일 10시 26분
입력
2016-01-19 10:16
2016년 1월 19일 10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현금영수증.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제도 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이 화제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혜택에는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한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해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및 카드·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하거나 ARS전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카드·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현존 최고 태극기가 美 의회도서관에 있는 까닭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파트 보유한 형과 함께 사는데 청약 가능할까?…알쏭달쏭한 청약자격 Q&A [부동산 빨간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외국인이 알몸으로 자전거를”…대학캠퍼스서 소동, 알고보니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