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확정, 트위터 ‘환영’ 컴캐스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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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7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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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속도 차별 금지 (출처=SBS 영상 갈무리)
전송 속도 차별 금지 (출처=SBS 영상 갈무리)
‘속도 차별 금지’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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