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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혐의, '복용 사실은 인정하나 요구한 적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2 15:05
2014년 7월 22일 15시 05분
입력
2014-07-22 13:47
2014년 7월 2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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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JTBC 방송화면 캡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재판에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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