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연락처 없는 차량은…”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8월 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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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는 해당 소유주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이 같은 법안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한다.

실제 견인으로 이뤄지는 것은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될 때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부득이한 경우도 억울하게 견인당할 때가 많다”며 “불법 주차 단속은 그대로 이뤄지면서 견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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