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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욱에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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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4:20
2013년 3월 27일 14시 20분
입력
2013-03-27 13:54
2013년 3월 2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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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고영욱 전자발찌’
검찰이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에서 열렸다.
심문이 모두 끝난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 전자발찌 요청은 재판부 검토 후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비슷한 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초범이고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지만 성범죄 성향이 있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영욱 변호사 측은 “검찰 측이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 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검찰이 주장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 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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