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2465만 원짜리 쏘나타 세금 48만원 줄어

  • Array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 주요 내용 문답풀이

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자동차·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기 환급 등은 모두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생활 및 호주머니 사정과 직결돼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심리 위축이 실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번 추가 (부양)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轉機)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값은 얼마나 내리나.

A: 엑센트 1.4(오토기어 기본옵션 소매가 1289만 원)는 총 25만1000원, 쏘나타 2.0(2465만 원)은 48만 원, SM7 2.5(3041만 원)는 57만1000원의 세금이 각각 줄어든다. 개소세 외에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은 변화가 없다. 현행 개소세법에 따르면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11일부터 곧바로 세금이 내린다. 하지만 2009년 개소세와 취득세의 70%(최대 250만 원)를 깎아 줬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의 폭은 작다.

Q: 값이 내리는 가전제품은 어떤 것들인가.

A: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한해 매겨지고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에 1.5%포인트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 가전제품은 주로 기업, 업소에 들어가는 대용량 제품 및 일부 가정용 대형 제품이다. TV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의 60인치 이상 대형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제품에만 인하가 적용된다.

Q: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A: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올해 3억 원에 산 미분양 아파트를 5년 뒤 5억 원에 팔면 현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4372만5000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세금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3억 원짜리 집이 5년 후에 5억 원, 6년 뒤 6억 원으로 오를 경우 5년 이후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양도세(1524만6000원)는 납부해야 한다.

Q: 취득세 감면도 미분양주택에만 적용되나.

A: 아니다. 양도세 감면과 달리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감면 규모 등이 확정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4%에서 1∼2%로 낮아진다.

Q: 양도세, 취득세 감면혜택은 당장 시행되나.

A: 아니다. 양쪽 모두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날 이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9월 말∼10월 초부터 적용되겠지만 논의 과정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 통과를 기다려 매입계약을 해야 한다. 양도세는 계약일, 취득세는 잔금 정산일이 기준이다.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바뀌면 얼마나 월급을 더 받게 되나.

A: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뗀 뒤 이듬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이 낮아지면 매월 급여에서 나가는 소득세가 줄어든다. 월 급여 500만 원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2만8470원씩 세금을 덜 걷는 셈이다. 그 대신 그만큼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연간 납부세액은 같다.

Q: 이미 9월인데 1∼8월에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

A: 정부는 초과 징수된 1∼8월 원천징수액을 9월분 급여 지급 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소득수준별로 15만∼50만 원을 9월에 돌려받는다. 내년 2월에 받을 세금 환급분을 5개월 앞당겨 받는 셈이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세금 내는 시기만 바뀐 것이지만 정부는 경기가 워낙 심하게 얼어붙어 있는 만큼 당장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앞으로도 계속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데….

A: 그렇다. 이번에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즉, 이제까지 ‘많이 걷어 연말정산 후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게 걷어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EITC)은 얼마나 일찍 받을 수 있나.

A: 현재 3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달 말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시기를 2주 앞당겼다. 이르면 13일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세금#내수 활성화 대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