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못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2월 14일 07시 00분


공정거래위, 기준가 산정시점 표기 등 가이드 마련
‘짝퉁’ 판매 적발땐 구매가에 가산금 얹고 돌려줘야


소셜커머스의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야 한다.

위조상품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짝퉁(가짜 상품)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들에게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 한다.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사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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