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실력 있는 회사에 맡겨야 성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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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일 10시 35분


-㈜이민법인대양,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유의 사항 공개

며칠 전 캐나다 이민성의 전문인력이민의 새로운 쿼터 발표로 인해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타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 심사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선호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프로그램이며, 신청 희망자들은 이렇게 전해들은 사실들을 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전문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이민비자 종류 중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서류 작성 테크닉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이민비자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기 쉽다.

㈜이민법인대양 (대표: 김지선)에서는 성공적인 전문인력이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서류 전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직무내역서이다. 이 부분은 100번을 외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이민관이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이민관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이해하고 신청인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여 이민성 요구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문적이고 상세한 직무 내역이 필요하겠는가! 만일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거나, 이미 다른 신청인이 제출했던 직무내역서와 유사하게 작성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그러므로 수속 대행 상담 시 직무내역에 관해 꼼꼼히 체크하고 상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 만일 상담자가 여기에 관한 지식이 떨어진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문성 있는 수속 대행 회사의 상담자는 집중적으로 신청인의 직무내역서 작성을 지원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며, 신청인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인의 직무 내역을 기술적으로 잘 작성하려면 전문성 있는 영어 작문 실력은 필수이다. 반드시 서류 의뢰 전에 해당 회사의 수속 담당자의 영어 실력을 확인해 보라.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CSIC가 서류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는지도 확인하라. 위임장 서명란에 CISC가 서명하였다고 해서 모든 서류를 CSIC가 철저하게 점검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CSIC가 실제로 서류를 점검했다면 수속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한 메일이나 고객에게 요청한 메일과 같은 명백한 근거 자료가 존재한다. 가끔씩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과 수속이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고객 관리 시스템이 투명하게 되어있는 회사를 선택하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바뀌게 될 때 큰 혼선이 생겨 생각지도 않게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가장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이민에 관한 상세한 사항과 유의점을 공유하기 위해 7월 9일(토), 7월 16일(토), 7월23일(토) 각각 11시에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전문인력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문의 및 참석 신청은 전화 02-556-7779 또는 홈페이지 (www.dyimin.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민법인대양은 가장 신청자가 많은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각 직종 별 선착순 10명에게 수속료를 99만원으로 파격 할인해주는 행사를 7월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직종별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벌써 선착순 마감을 눈 앞에 둔 직종도 있다.

이민법인대양의 이벤트가 적용되는 10개 직종은 다음과 같다.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매니저)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가)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생물학자 및 관련 과학자)
2151 Architects (건축가)
3111 Specialist Physicians (전문의)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일반의 및 가정의)
3113 Dentists (치과의사)
3131 Pharmacists (약사)
3152 Registered Nurses (간호사)
4152 Social Workers (사회 복지사)

문의 및 상담 : ㈜이민법인대양 / 02-556-7779 / www.dyimin.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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