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표, 선거법 위반해도 현지수사 사실상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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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표 문제점-영향력

재외국민투표는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투표가 외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사범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투표를 위해 재외공관 161곳 가운데 55곳에 재외선거관리원이 파견된다. 파견 관리원은 혼자 재외선관위 구성, 재외투표소 설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모두 맡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 관리까지 엄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대국에 대한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도 상대국이 선거사범을 정치범으로 보고 인도를 거부하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

외국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부정선거인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투표권이 없는 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라고 속이고 선거에 참여해도 이를 가려내기 어렵고 처벌조항도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6월까지 재외선거사범 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국가와의 사법절차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해외 유권자들이 국내 정치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여야 정당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거주 유권자는 2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은 38.2%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재외국민의 표가 87만 표 이상이라는 것이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 각각 39만여 표와 57만여 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재외국민 투표권:

공직선거법 개정(2009년 2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외국 영주권자와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투표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는 물론이고 국내 거소(居所)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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