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순녕]노인요양보험, 보호사 - 간호사 質에 달렸다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2008년 7월 새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정 안정을 위해 중증도가 높은 1, 2등급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4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의 양적 확대는 사회적 부담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면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오랜 기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로, 서비스의 질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중 요양보호사, 간호사, 전문간호사와 관련한 몇 가지 선결과제를 짚어보자.

첫째, 몸이 불편한 노인의 기본 생활을 도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제도) 양성기관이 난립할 조짐을 보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을 매개로 한 취업 알선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 확보를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 확충 계획을 갖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교수 인력의 자격요건, 교육내용의 정기적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 수급난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유휴인력의 면허갱신제도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고용센터, 단계적 고용촉진체계를 정부-의료인단체-의료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의료법에서 정한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배치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중증도가 높은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관리하는 데 전문간호사의 기여도가 큰 것은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노령화 속도로 인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설·인력 인프라스트럭처의 양적인 확충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책 실행이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 이를 정부부처만의 책무로 돌리기보다 보건복지의료인과 소비자인 노인의 참여를 통해 최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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