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실 단위신협 무더기 정리…“188곳중 절반규모”

  • 입력 2002년 9월 10일 17시 55분


정부는 자기자본을 모두 잠식한 188개 부실 단위 신용협동조합 가운데 절반 정도를 올해안에 문닫게 할 방침이다. 또 신협이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만든 뒤 2004년 1월 이후 망하는 단위 신협의 예금자는 이 기금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신협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비(非)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실 단위 신협을 정리하고 지급능력이 없는 신협에는 별도의 예금자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박재식(朴在植) 보험제도과장은 “올 6월말 현재 1252개 단위 신협 가운데 188개가 자기자본을 완전히 잠식했다”며 “그러나 이들 전부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100개에 좀 못 미치는 수의 단위 신협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신협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현행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박 과장은 또 “신협은 조합원들에게만 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상당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조합원들에게도 여신거래를 허용해 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신협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단위 신협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신협 중앙회의 요청이 없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 조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신협의 내부 감독기능을 엄격하게 만들어 조합원 20% 이상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해당 신협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청구권’제도도 도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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