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 당시 선거공영비용 선전벽보 1억96만 소형인쇄물 64억816만 현수막 2억1444만 신문광고 86억2898만 방송광고 11억7567만 방송연설 76억8431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58억6060만 총 계 300억7314만
김 대통령은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정부로서 같이 협력하고 여야 정당과도 협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고해달라”고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행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마침 정치자금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거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대선부터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12월 대선부터 완전공영제가 도입될지 여부는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도 “선거공영제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국민부담 증가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올해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해온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언급을 환영하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문제를 논의한 뒤 이 달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방송연설과 방송 및 신문광고 횟수를 대폭 늘려 선거운동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이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1명당 600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고로 충당하거나 법인세 납부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할당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적으로 선거공영제가 적용됐던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7개 정당에 총 300억7314만원의 선거비용이 국고에서 보전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