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공대란은 막아야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49분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벌이는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일반직원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항공대란이 예고된다. 파업이 강행되면 대한항공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수 정비사가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안전운항이 크게 걱정된다.

두 회사의 노조가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맞추어 항공기의 운항 중지나 안전운항이 위협되는 사태로 가는 것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회사측이 경총에 협상권을 위임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기업의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선의의 제3자가 노사분규에 개입, 중재를 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이번에는 노사가 감정대립 끝에 제3자를 불러들인 측면이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경총은 그동안 노사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노조와 회사가 이러한 두 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한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달러화 강세,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감소로 작년에 대규모의 적자를 냈고 올 들어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작년 8월 임금 17% 인상을 관철한 지 8개월 만에 21%(회사측 주장 56%)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회사측도 조종사노조와 안전운항 및 노동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부른 측면이 있다. 조종사노조는 운항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임금 인상 부분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두 민간 항공사가 조종사 파업이 불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주장은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검토해봐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에 필수공익사업장을 줄이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 항공사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파업규모가 너무 심각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는 대통령이 파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은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두 항공사의 파업 사태가 발생하면 국내외 승객들의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두 회사 노사는 성실한 자세로 테이블에 나와 항공대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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