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을 서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 위해 구청의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꼬이고 있다.
이모(40)씨는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조그만 노래방을 내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갔다가 구청에서 영업등록증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노래방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이씨는 임대차계약서와 설비배치도를 제출하고 칸막이 통로 조명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사전에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점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구청의 등록증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 점포를 구하고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서는 사업자등록증조차 받을 수 없게 돼 낭패를 본 것.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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