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외국의 전조등정책

  • 입력 1998년 7월 20일 08시 15분


외국의 경우 낮에도 자동차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한 나라가 적지 않다. 눈 비 안개가 많은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맑은 날 대낮에도 라이트를 켜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60년부터 주간 점등운행 캠페인을 시작, 운전자들의 참여율을 65%까지 끌어올린 뒤 77년 24시간 점등운행을 법제화했다. 지금은 운전자의 97%가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경우 법개정 전에는 연간 1만7천여건에 달하던 교통사고가 법개정후 3년동안 연평균 1만5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노르웨이는 85년 1월1일 이후 새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시동을 걸면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자동점등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결과 해마다 교통사고가 14%나 감소했다.

덴마크도 70년대 후반부터 대낮 점등운행을 실시, 매년 1천여명의 귀중한 목숨을 건지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우선 오토바이의 주간점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날씨에 관계없이 주간에 전조등을 켜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가시거리가 3백m 미만일 때는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엔지니어협회 조명위원회가 일조량이나 악천후에 관계없이 낮에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고 실험한 결과 운전자의 주의력이 2배이상 높아졌고 사고율은 10%이상 낮아졌다.

캐나다는 89년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자동전조등을 달도록 의무화했다. 3년뒤 실태조사 결과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충돌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90년 10월부터 안개와 비가 많은 북해도에 한해 주간 점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이 시작된 뒤 일본 전화통신회사 북해도지점의 경우 91년 4월 36건에 달했던 사고건수가 92년 4월에는 17건, 93년 10월에는 10건으로 감소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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