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A 활성화는 좋지만…

  • 입력 1997년 8월 19일 19시 51분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경영합리화와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다. 정부가 M&A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까지 전면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부실기업 M&A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면제방침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아직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도 지금 최악이다. 외국인들이 특정 지주(持株)회사의 지배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유수기업들의 경영권마저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 특정회사의 주식을 사모은 뒤 경영진을 위협,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사줄 것을 요구하는 「그린 메일링」도 부쩍 늘어날 것이다. 부실기업 M&A의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도 예상되는 역기능이 만만찮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약탈식 기업사냥에 나서게 되면 우리 경제의 큰 병폐인 경제력 집중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경영권을 둘러싼 무리한 지분확보경쟁은 생산 및 투자활동보다 기업방어쪽에 더 매달리게 할 것이다. 지금도 그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미국에선 M&A방어비용이 연구개발투자액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와 무차별적인 M&A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률로 독과점 및 내부자거래에 의한 가격조작방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 주식의 대량거래와 공개매수요건 및 신고의무를 강화, M&A거래질서를 바로잡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미국 안보를 내세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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