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사 단협案,「고용안정」 명문화 확산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이용재기자] 합병인수(M&A)나 그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올해 단체협약안에 명문화하는 금융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1월 금융개혁위원회 출범이후 대대적인 M&A선풍이 예고되고 있는 증권 보험 리스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M&A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 등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10일 국민투자신탁증권(구 국민투자신탁)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조의 사전동의 없이는 타회사와의 합병을 결의하지 않는다」는 합병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달초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증권업무를 시작한 이 회사는 빠르면 이달 중 현대증권과의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인사담당간부는 『M&A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M&A를 하지말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이 50대50으로 출자해 설립한 제일시티리스는 노동법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이미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시 정리해고대상이 되는 조합원에게는 기본급기준 48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 이외에 특별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朴盛載(박성재)제일시티리스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지분구조가 과점(寡占)상태여서 어느 한쪽이 마음먹기에 따라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보상금은 정리해고되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실업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노조의 상급단체인 사무노련의 權在鐵(권재철)부위원장은 『금융산업개편과 관련, 올해 금융권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의 핵심은 고용안정』이라며 『오는 20일경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종업원 고용보장」이라는 공동 단체협약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금융권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제조업체 노조들도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게 되면 새 노동법의 정리해고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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