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운명]재심의 합의해도 절충여지 적어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崔永默 기자」 안기부법은 노동관계법과는 달리 다시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관계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도 원인무효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안기부법에 관한한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때 안기부법 재심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회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관계법보다 안기부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용공음해」 등 악용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민련도 그 개정내용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로 처리절차를 문제삼아 원인무효라는 국민회의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기부법의 원인무효가 실현되지 않으면 야권은 계속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의 재심의」에 합의할 경우에도 전도(前途)는 불투명하다. 여권은 계속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 조항의 존속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국민회의는 아예 개정이전의 법안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자민련은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개정」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3당3색」의 날치기이전 상황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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