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아파트 위험하다…70년 전후 날림공사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5분


「金熹暻기자」 6개월전 안전진단에서 붕괴위험판정을 받은 서울시내 시민아파트에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붕괴위험판정을 받지 않은 시민아파트들도 대부분 부실시공으로 장기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시민아파트 정리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다. 대부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시민아파트는 지난 69∼71년 서울시가 판자촌을 일소하기 위해 달동네에 짓기 시작했다. 이때 4백38개동의 아파트가 순식간에 건설됐다. 그러나 70년 와우아파트가 완공 4개월만에 붕괴된 뒤 73년부터 철거가 시작돼 현재 21개지구 1백53개동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날림으로 지어진데다 보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 벽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철근조마저 썩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백1개동이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판정을 받았으며 8개동이 단기간내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한 건물인 E급판정을 받았다. E급판정을 받아 철거대상이 된 곳은 낙산아파트(1개동) 월곡(4) 연희B지구(3)와 지난해 이미 철거대상에 오른 금화아파트(3) 등 4개지구 11개동. 시는 이들 아파트와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중 9개지구 56개동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매달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철거대상 아파트에서 보상비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이주가 지연되자 지난 8월 「이주촉진특별대책」을 세워 감정평가방식을 도입, 건물보상가격을 현실화 했다. 이주자에게 주는 아파트도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15일 현재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중 이주를 마친 사람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된 금화지구의 경우 자진 이주기간이 오는 20일까지이지만 이주율은 24%. 주민들은 대부분 『직장과 자녀학교 때문에 생활근거지 변경이 어렵다』며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받아 근처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거대상 아파트들의 자체개발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이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연희B지구의 경우 땅소유자인 서울시 서부교육청과 토지매각조건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이가 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李誠蘭(이성란)재건축조합 총무는 『땅값이 평당 2백만원이상이거나 연리 3∼8%에 20년 분할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토지매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이주한 주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자진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은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하고 퇴거명령이나 출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수백명에게 생활권을 옮기도록 하는 사안의 성격상 붕괴위험이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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