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법조계반응]공명선거 국민염원 짓밟는 처사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5분


「金正勳·金泓中·申錫昊기자」 여야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은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현재 6개월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오히려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崔永道(최영도)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현재 시행중인 통합선거법은 金泳三(김영삼)정부의 개혁입법중 괄목할만한 성과중 하나다. 그런데 깨끗한 선거, 돈안쓰는 선거를 표방한 이 선거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인데도 연좌제를 폐지하게 되면 돈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 당선무효라는 강력한 제재방법이 사라질 경우 사실상 금권타락선거가 다시 판을 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번 선거법개악은 타락선거를 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宋斗煥(송두환)변호사(대한변협 이사)〓공소시효 단축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정치권의 동요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 공소시효 6개월로는 선관위가 관련장부 증인조사 등 혐의내용을 파악하는데도 모자란다. 지난 4.11총선 때도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된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소시효가 4개월로 단축되면 수사기관과 당사자들이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미온적일 수 있다. 현재는 현행 선거법을 좀 더 시행해본 뒤 이 법이 지향하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노력해야 할 때다. 정치권이 과거의 선거행태를 바꾸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급히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합리적인 처사라고 볼 수 없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최소한 1년은 돼야 한다. 법정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에 비해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훨씬 짧은데도 이를 더 줄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게다가 연좌제까지 폐지하면 선거운동원들만 걸려들고 후보는 당선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야의 이같은 개정시도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슬려 국회의원들의 편의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다. 개혁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통합선거법을 개악하라고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았겠는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정치적 담합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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