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로 거액 손실 증권사간부 영장 기각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趙容均(조용균)판사는 28일 고객의 동의없이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수법으로 고객에게 1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신한증권 안산지점장 鄭鎬云(정호운·50·현 본점 영업부장 추진역)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의 영장기각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로 구속된 탤런트 신은경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판사는 『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기본적으로 고려했으며 정씨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지 않았다는데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도 감안했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河宗大·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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