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오토바이 사고…발생하면 거의 『중상』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34분


「李光杓기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못 이루는 것이 일상사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 차량 통행이 뜸해지는 오전1∼2시.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광적인 질주는 소리만 들어도 섬뜩하다. 심야 운전자들, 특히 초보 여성운전자들이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9월 16일 오전4시반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생한 폭주족의 살인사건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폭주족이 자신들의 난폭운전을 나무라던 행인 3명을 벽돌을 이용해 폭행,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문제는 폭주족만이 아니다.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복잡한 골목길을 곡예라도 하듯 마구 달린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이른바 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를 마구 헤집고 다님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주택가 골목길이나 초등학교 근처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등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 등의 차선을 무시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보도에서 질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오토바이사고는 지난해 1만2천7백여건이 발생, 6백62명이 숨지고 1만4천여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중 절반이 중상이다.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들중 20세 이하 38%, 25세 이하는 53.4%, 30세 이하 63.1%(이상 누계)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젊은이들의 광적인 질주, 안전운행수칙을 무시한 불법운전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경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폭주족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뒤쪽 안장을 높이거나 소음기에 구멍을 뚫어 굉음을 내는 행위, 안전헬멧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이다.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뒤쪽 안장을 높인 경우는 사고발생시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저 막막할 뿐이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薛載勳박사는 『이러한 관행이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의식 결여를 가져와 사고발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