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2024년 U22 의무출장제도 변화…U22 선수 안뛰어도 3명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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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5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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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4일 제 8차 이사회를 통해 U22 의무출장제도와 관련해 변화를 줬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4일 제 8차 이사회를 통해 U22 의무출장제도와 관련해 변화를 줬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1이 2024시즌부터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출장제도에 변화를 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먼저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바뀐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반면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외국인선수 규정이 바뀌면서 ‘홈그로운’ 제도도 변화가 생겼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이후에도 K리그 등록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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