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사커에세이] 박주영 둥지 옮길 땐 세금 따져봐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4월 6일 07시 00분


국가대표팀 주장 박주영의 거취가 갑자기 관심사로 떠올랐다. 늘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온 선수이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소속팀 AS모나코의 강등 우려와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올 여름 이적이 유력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다양한 리그를 경험하고픈 것은 축구선수들의 로망이다.

그런데 만일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박주영의 경우 간단치 않은 문제에 봉착한다. 바로 세금(income tax) 때문이다. 모나코는 면세국가다. 물론 돈이 모나코 내에 있을 때의 얘기다. 모나코가 ‘축구선수들의 낙원’으로 꼽혀온 이유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구단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리그1 소속인 프랑스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세전 연봉이 100만 유로라고 할 때, 선수가 실제 손에 쥐는 세후 금액은 대략 60만 유로. 그런데 구단은 100만 유로의 40%를 더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수에게 60만 유로를 주려면 구단은 140만 유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유일하다.

유럽 주요국의 세율은 40%(프랑스)∼45%(독일) 정도다. 외국선수에게 24%의 파격적인 감세정책(이른바 ‘베컴 룰’)을 유지해오던 스페인은 올해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세율 43%를 적용하게 됐다. 국가에 따라서는 외국선수에게 세금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비유럽권 선수에 대해 약 10%를 우대해 대략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프랑스는 13% 내외의 세금을 감해주고 있다.

필자가 관리하는 선수들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올 초 A.J.옥세르에 입단한 정조국과 작년 여름 리그2 투르FC에 진출한 송진형은 세금우대를 받았으나 프랑스에서 1년 여 아마추어 생활을 하다 프로계약을 한 남태희(20.발랑시엔)와 이용재(20.낭트)는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박주영의 경우 비록 모나코가 독립국이긴 하지만 소속팀이 프랑스 리그1 소속이어서 프랑스 팀으로 이적할 경우 세금우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율 인상안(최대 50%)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세전 연봉의 최대 30%를 초상권사용료(클럽이 선수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절세’의 길을 터주고 있다. 따라서 박주영의 경우도 올 여름 이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에 유럽 각 리그의 세금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쎈 사장
스포츠전문지에서 10여 년간 축구기자와 축구팀장을 거쳤다. 현재 이영표 설기현 정조국 남태희 등 굵직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중견 에이전트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