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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기초연금, 최대 40만원 목표
뉴스1
업데이트
2024-03-21 11:57
2024년 3월 21일 11시 57분
입력
2024-03-21 11:57
2024년 3월 2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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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열린 KT의 ‘국가유공자 대상 사랑의 봉사활동’에서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키오스크 교육을 받고 있다. (KT 제공) 2023.11.16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2만 5000개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7만 개, 2023년 88만 3000개 등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의 경우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오른다.
경험과 역량이 높은 노인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은 적정 수준(60%)을 유지한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고령 노인,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는 중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1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높였다.
또 소득 인정액인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만 적용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183만 4000원(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한다.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여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인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련 편의 제공에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계부처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상회의 시스템, 행정·복지 정보 안내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889개소에서 1391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활성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시니어 관광 지원,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제공, 실버문화페스티벌 개발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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