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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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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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64)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비춰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해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이 다른 피고인들과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한 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희연의 뜻’이라고 연락했고, 실제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이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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