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에 무슨 일이?…계열사 대표 ‘부당해고’ 중노위에 구제신청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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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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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한 계열사 대표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태광 측은 “감사를 거부한 사유로 해임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따르면 계열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감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는 그룹경영협의회 의장의 승인 없이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이사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A씨는 임원 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각 사업본부가 각자대표 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대표 직위를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본부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감사에 비협조했지만 그룹경영협의회 의장의 절차상 정상적 지시에 따랐고, 임원계약서나 이사회 규정, 정관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없었던 것도 부당해고를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A씨는 신청서를 통해 “회사는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따라 본인의 해임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을 진행하고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회사 내부 공지 및 구두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므로 구제신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입장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회의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적법한 해임’이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감사를 거부하는 건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되며,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경영협의회가 이사회처럼 강제성 갖는 조직이 아닌데 협의회 제안을 받아 거부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본부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선 “대표이사 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계약서 등 서류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대표이사로 권한을 누리고도 이제와 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A씨는 사용자 지위에 있어 해고가 아닌 해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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