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항소심서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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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 감사 결과 불복 소송
징계사유만 86건…12건은 소송으로
대다수 청구, 소 제기 기간 지나 각하
교수 2명 경징계만 취소…사실상 패소

연세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결과 처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연세대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을 냈으나 대다수의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의 패소 판단을 냈다. 법원은 연세대 측에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부담할 것을 명했다.

각하는 소 제기 당사자가 소송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소송을 취소하는 결정이다. 연세대가 대다수의 청구가 소 제기 기간을 초과해 제기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이듬해 3월 연세대 측에 8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연세대 내 대학원 주임교수 2016년~2019년 후기 입학 사이 기간 매년 약 15명의 교수가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정식 서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학과별 임의 서식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해당 전형자료의 보존의무에도 총 1086건을 보존하지 않고 있었으며 33개 학과의 주임교수 44명은 보존서류를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중 총 65명에게 경고부터 중징계까지의 조치를 명했다.

이 외에도 A교수의 아들이 2016~2017학년도 사이 부친의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자녀에게 ‘A+’ 학점을 부여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세대는 두 사례를 포함 총 36건의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대학원 주임교수의 임의서식 대체와 A교수에 대한 징계 등 12건에 대해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에서 교육부 측은 “연세대 측이 종합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10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소 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90일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측은 “대학원 전형자료 분실 사건의 경우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책임을 주임교수에게 돌리고 있다”며 “A교수와 관련된 사안은 2016년 초에 이뤄져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효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연세대에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교수의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자녀가 교과목을 수강하기로 한 2017년 3월이 아닌 수강을 마친 같은해 6월로 봐야한다”며 “2017년도 1학기 교과목 수강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입학 전형자료 분실 사건과 관련 교수 2명의 경징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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