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강제 전학 당하자 흉기 들고 이전 학교 찾아간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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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6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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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당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당시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예전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34분경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복도에서 담임교사였던 40대 B 씨 등에게 가방 안의 흉기를 보여주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가 파손되기도 했다. A 군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용인시 소재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군은 B 씨에게 연락해 해당 학급 학생들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 군은 지난 1일 B 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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