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줬더니 문신 지우고 데이트 통장 입금…“감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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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2023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건 분석 결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 엄격한 관리·감독"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 지출, 데이트 통장 입금 등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서울 청년 정책이다.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간 10만8000명에게 총 2715억원이 지급됐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수당 참여자 중 일부가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문신(타투)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데이트 통장에 돈을 이체하고,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사먹은 뒤 현금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등이 파악됐다. 종교단체 기부금, 플라잉보트나 레일바이크 등 놀이기구에 현금을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이처럼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하도록 했지만, 따로 점검 조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로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해는 3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 사용 관리 등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며 “청년수당 도입 초기에 비해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분위기 역시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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