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줄고 업무량만 는다”…경찰, 수사준칙 볼멘소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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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종결권 무력화" 반발
"고소장 의무 접수로 수사력 낭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뒤로, 경찰 내부에선 “권한은 줄고 업무량만 늘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향후 시행될 수사준칙 개정안에 맞춰 내부 규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 뒤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로, 또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수사기한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업무량만 늘어나게 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검·경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 반려 제도’ 운영, 연평균 처리 사건 170만건 중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는데 향후 고소·고발 전건 접수 시 업무 과부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은 “고소·고발 남발로 민사사건의 형사화, 수사력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요건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검토하는 것 자체도 일선에선 부담”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송치요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가 일단 송치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법원이나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검사들이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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