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세제혜택 줬는데…비영리민간단체 34%는 ‘유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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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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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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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33.7%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1만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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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중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시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2022년 1만5577개로 10년새 약 5000개나 늘었다. 이에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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