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에…자리 옮겨 ‘노숙농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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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5일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 조치의 일환으로 끌어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전날(2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당한 후에도 인근 빌딩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했다. 이어 2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은 26일 오전 8시 20분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대법원 정문부터 동문까지 인도에 일렬로 서서 피켓을 들고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회 인원의 4배 가량인 150명을 투입해 대응했다. 경찰이 ”대법원 100m 이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자진 해산하라“며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린 후에야 노조원들이 자진 해산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전날 대법원 동문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1박 2일 노숙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금속노조원들은 계획됐던 대법원 앞이 아닌 인근 빌딩에서 매트를 깔고 노숙했다. 노숙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대법원 앞에서 평화로운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 진행해왔다. 그런데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말 한마디에 강제해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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