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위해 부석사 역사성 입증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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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상 인도 청구 항소심서 패소
법원 “고려시대-현재 사찰은 다른 곳”
충남도역사문화연과 문화재 조사 착수

충남 서산 부석사는 2월 1일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부석사)가 불상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선 중기 이후 서선 부석사에 대한 자료 등으로는 원고인 지금의 부석사와 불상의 원소유주로 보이는 고려시대(1330년대) 부석사가 같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석사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부석사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금의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의 동일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서산시는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학술적 대책에 나섰다. 시는 지금과 고려시대 두 부석사의 동일성과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긴급 고고학적 학술 및 문화재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날 경우 가까스로 국내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다시 최근의 소장자인 일본 쓰시사섬 간논사(觀音寺)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경 만들어졌는데 왜구에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간논사에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절도범들이 간논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현재는 국가기관인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다.

서산시는 부석사 사찰 전역(3만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 조사를 벌여 두 부석사가 같은 부석사라는 입증 자료를 찾아낼 계획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서산#금동관음보살좌상#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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