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옷 DNA 재검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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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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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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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B 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 C 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C 씨는 B 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또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선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 씨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A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에 이를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의류에 대한 추가 DNA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나 1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나 증거 신청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부터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는 이날 오전 기준 5만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B 씨와 검찰은 이 시간 동안 A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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