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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품용 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형사 처벌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6 16:42
2023년 3월 26일 16시 42분
입력
2023-03-26 16:40
2023년 3월 26일 16시 4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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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연극단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경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A 씨(41)를 체포했다.
하지만 A 씨가 들고 있던 총은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소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단원인 A 씨는 무대에서 쓸 소품용 총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이를 본 시민이 A 씨의 총을 진짜 총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지만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총이 실제 총의 모양만 흉내 낸 것으로 살상 위협이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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