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 대상 제한 시사…‘수사기관’ ‘지정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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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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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이 반발하자 대법원이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시행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검찰과 공수처 등은 ‘수사 밀행성 훼손’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9일 간담회에서 규칙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심문대상자를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행정처는 또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 제정만으로 도입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답변을 받아낸다는 의미의 헌법상 심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아닌 규칙 개정으로 영장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확정되지 않은 안을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 설명을 따르더라도 ‘모호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헌법상 심문’은 아니라는 설명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형사 관련 규정은 특히나 명확해야 하며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이번 설명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문대상 한정은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장들은 10일에도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법원장들은 이날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 방안’을 주제로 토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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