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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 집행유예…“약사 신뢰 떨어뜨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23 15:50
2023년 2월 23일 15시 50분
입력
2023-02-23 15:41
2023년 2월 23일 15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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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반의사불법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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